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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1.25 2016가단86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문중은 2016. 11. 1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