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1.25 2016가단86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문중은 2016. 11. 1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문중은 2016. 11. 11.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