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23:59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68-7호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대장동 쪽에서 오쇠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원종IC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피의차량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 곳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54세, 남)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6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1. 19. 23:59경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천주교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68-7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