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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8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05: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2번방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노래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 다음 귀가시키려고 부축하자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경찰관 E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하는 영상 캡쳐 사진)

1. 경찰관 E 피해부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 불량한 점, 공용물건손상 전력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 전 약 10년 간 처벌받은 전력 없었던 점, 그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