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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22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벌금 3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5.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중동 189-1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토모다지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전 시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한 다음 양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8. 28.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이하 불상지 도로 상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C’에 게재된 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로부터 속칭 ‘대포차’인 아포리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B 에쿠스 승용차를 450만 원에 매입한 다음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 2개월 동안 소유하다가, 같은 해 10월 초순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 ‘C’에 매매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상의 남자에게 매매대금 4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넘겨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하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 20. 03: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유흥주점에서 세트 양주 2병 200,000원, 맥주 5병 15,000원, 반주 사용료 20,000원, 아가씨 봉사료 270,000원 등 합계 505,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