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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53080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4,089,971원과 그 중 각 12,15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