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53080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4,089,971원과 그 중 각 12,15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4,089,971원과 그 중 각 12,15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