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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0 2015고단1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 행주대교 700m 전 편도 5차로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10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5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0.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5에 있는 국가네 감자탕 집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 행주대교 700m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