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346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분 39.6㎡를 임대하였는데(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월차임 32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 피고가 2017. 5. 31. 후의 월차임 등 9개월의 월차임을 연체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와 2017. 3. 20.부터 임대차목적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20,000원 변론기일에 325,000원을 32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또는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