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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1 2016고단7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2. 19:14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스타 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차량용 재떨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23. 21:08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마당에서,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고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티 구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뒤,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시가 6,000원 상당의 차량용 재떨이 1개, 위 승용차의 사용자 매뉴얼 책 1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유리창을 수리 비 약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자동차 유리창 수리비용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해 품 중 차량용 재떨이는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되었음.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 범죄인 2016. 5. 23. 절도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인 징역 4월 - 10월{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