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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19 2018가단1162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1. C에게 변제기를 2017. 8. 11.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C은 2018. 9. 20. 원금 120만 원을 변제한 외에 위 대출금에 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차2352호로 대출원금 2,880만 원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의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이 내려져서 2018. 10. 19. C에게 송달되고 같은 해 11. 3. 확정되었다.

나. C은 2002. 4. 12. 원고에게 자립예탁금 계좌(D, 아래에서는 ‘이 사건 C 명의 보통예금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8. 6. 26. 해지하고 잔액 9,946,115원을 인출하였다.

C은 2017. 8. 22. 이 사건 C 명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다시 원고에게 정기예탁금 계좌(E, 아래에서는 ‘이 사건 C 명의 정기예금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그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2018. 6. 26. 해지하고 원금과 이자 합계 10,066,566원을 출금하였다.

다. C의 처인 피고는 2018. 6. 26.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기재 예금채권에 해당하는 보통예탁금 계좌(F,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예금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이 사건 C 명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한 9,946,115원, 이 사건 C 명의 정기예금 계좌에서 출금한 10,066,566원을 각각 입금하였고, 정기예금 신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출금하였으며, 이후 추가로 31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기재 예금채권에 해당하는 정기예탁금 계좌(G,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2예금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예금계좌에서 출금한 1,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명의인은 피고이나, 계좌개설신청서에 날인된 인영은 C의 인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