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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107573

구상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968,654원 및 그중 106,484,48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