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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87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6. 7. 18. 경까지 는 피고인 혼자 ‘D’,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였고, 2016. 7. 19. 경부터 2016. 9. 6. 경까지 는 F에게 위 업소를 인계하는 방법으로 F와 함께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501호, 708호, 1109호, 1301호, 1302호, 1409호, 서울 서초구 H 오피스텔 607호, 801호, 1206호 등 9개 호실을 임차하고 ‘I’,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D’, ‘E’ 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고 ‘K’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L, M, N, O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게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P, Q, R, S, T 등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L 등 여성들 로 하여금 P 등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6. 7. 18. 경까지 는 단독으로, 2016. 7. 19. 경부터 2016. 9. 6. 경까지 는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N,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단기 시설물 사용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