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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1 2020고단15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혼한 배우자와 자식이 있음에도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8. 8.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노래주점을 지인 1명과 동업 운영하고 있는데, 지인의 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운영하려고 하니 인수자금을 빌려 달라. 나중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많아서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하여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겨왔고, 피고인의 부친은 오래 전에 이미 사망하여 상속받을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노래주점에서 단순히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을 뿐 위 노래주점을 인수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노래주점 인수자금이 아닌 유흥비, 양육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아르바이트직원으로 일하면서 월수입이 불규칙하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는 반면 전처에게 매월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채무도 전 여자친구에게 3,400만 원 가량, 예전에 근무하다

퇴사한 회사에 1,800만 원 가량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4.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