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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23 2015고단10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9. 24. 10:45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콜택시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 씨발 년 아, 이런 년이 다 있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식탁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24. 21:15 경 경주시 F에 있는 'G 모텔'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 및 경장 J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귀가 요청을 받자 피우고 있던 담배를 I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J에게 “ 씨 발 새끼, 좆만 한 새끼,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가, 니 오늘 한 번 죽어 봐라." 라며 욕설을 하면서 J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상해 진단서,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사진 3매, 수사보고( 식당 나무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진 경위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