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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14284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그의 동생인 E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E 소유의 경북 예천군 F, G, H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D 소유의 위 F 지상 저장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매각을 의뢰하였다.

피고 B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는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인이다.

나. 원고는 남편 I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2008. 7. 2. 소외 D과 사이에 피고들의 중개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각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4,000만 원과 잔금의 일부금인 5,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들로부터(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원고의 대리인인 I으로부터 매매 의뢰를 받아 별건 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또는 I의 돈을 보관하고 있었고, I의 부탁을 받아 위 돈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일부금을 지급한 것이다) 지급받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등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08. 8.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기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8,000만 원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08. 7.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1~5호증, 을 1~1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1 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