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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4. 01:5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 천로 4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14. 0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증미 역 방면에서 가양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혈 중 알콜 감정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