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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17 2017고합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년 및 벌금 96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8 - 피고인 A』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고철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고철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거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공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을 얻고, 관할 세무서에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짓으로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 자료상’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5. 경 경주시 H에서 고향 후배인 I의 명의를 빌려 고철업체인 ‘G’ 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5. 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 세무서에 G의 2009년 2 기 (2009. 7. 1. ~ 2009. 12. 31.)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 K, L, M, N, O, P, Q( 주), R, S, T, U, V, W, ( 주 )X, Y에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합계 4,886,011,26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사실은 Z, AA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1,760,281,0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6,646,292,260원의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A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3. 경 경상 남도 거제시 AC, AD에서 고향 친구인 AE의 명의를 빌려 고철업체인 ‘AB’ 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1. 7. 경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