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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26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미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사용료로 하루에 7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하루에 7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미상자에게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E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및 입금내역, C A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3. 8. 전자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