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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3다210824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참고서면과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손해배상사건에서 손해부담의 공평을 꾀하기 위한 책임제한이나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48190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유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유신이 내세우는 상고이유는, 이 사건 하자의 원인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고 피고 주식회사 유신에게는 이 사건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원심의 증거판단과 그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의 관리인 A(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