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노6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9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