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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26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는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의 울산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기초화합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공장 기계정비와 관련하여 E 공장 정비작업 등을 F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고, F 주식회사는 그 중 G, H, I 정비작업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하도급하였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 낙하위험, 협착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소사실은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위험, 낙하위험, 협착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이나, 뒤에 ‘쟁점에 관한 판단’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사전 조사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9. 13:2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D 주식회사 G 3층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K, 피해자 L(남, 56세), 피해자 M(남, 63세)로 하여금 전동기 호이스트(소형 크레인)를 이용하여 무게 약 380kg의 버티컬 펌프(FN-PP-2116A)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사전에 작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