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1 별지 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원고들과 피고 D은 자녀들, 피고 C는 배우자인데,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은 모두 망인의 소유였고, 망인은 2017. 4. 18. 사망하였다.
나. 2017. 4.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7. 6. 23. 접수 제33968호로, 별지 1 목록 제5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7. 6. 23. 접수 제23124호로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7. 6. 19. 접수 제53101호로 피고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상의 부동산들을 모두 합쳐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상의 소유권이전등기들을 모두 합쳐서 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D이 망인의 금융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원고들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을 뿐인데, 피고 D이 위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서에 찍힌 인감의 인영을 보고 위조한 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들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하나, 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