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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15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페에서 구매한 일본산 스즈키 볼티250 이륜자동차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사실이 없어 등록이 불가능하자 이를 등록을 마친 이륜자동차로 보이게 하기 위해 다른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말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사용폐지된 RX125SM 이륜자동차에 대한 ‘D’ 번호판을 위 RX125SM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내 스즈키 볼티250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광고글 캡쳐,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