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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19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로 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원명부, 출자금납입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하고, 2018. 5. 17.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성명불상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이 포함된 ‘유한회사 B’의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 본점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C건물, D호’, 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5. E은행 화명동 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2018. 5. 일자불상경 부산 G백화점 인근 노상에서 위 개설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