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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1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20: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택배’ 앞 노상에서, 그곳 상수도관 공사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개새끼”라고 큰소리를 욕설을 하다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E파출소 경위 F가 인부들을 상대로 공사 경위 등을 확인하자 위 F가 위 공사를 막지 못한다며 “개새끼들 필요없다, 오늘 한놈 때려 죽여야겠다”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두 손으로 위 F의 목덜미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을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