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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6 2013고정8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해고된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E지회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3. 1. 9 00:19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국가중요시설 ‘가’급인 주식회사 E 부산사업장 정문입구에서 입초근무를 하고 있던 청원경찰인 G(47세)에게 “네가 검찰에 나를 고발했느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오른손으로 2회 내지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빼앗아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모자로 2회에서 3회 폭행하였고, 정문입구를 지나 사무실 쪽으로 70m 정도 들어가서 모자를 돌려달라며 쫓아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청원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 I, J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주식회사 E의 부산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원경찰인 피해자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주식회사 E의 시설에 출입하기 위한 정문의 경비초소 및 그 부근에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