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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21300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이사비용 14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보증금 6,500만 원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