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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8 2018가단14579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9. 1. 1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광진구 C 일대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건립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4. 6. 26.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8. 8. 29.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가입계약 * 조합 원의 자격 ㆍ 주택 법 제 32 조, 동법 시행령 제 38 조, 제 39 조에서 규정한 조합원 자격기준에 의한다.

ㆍ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일로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 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 주인 자 제 12 조( 해 약 및 손해배상) ① 갑( 피고) 은 을( 원고) 이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된 경우 이행의 최고 등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이 납입한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잔액을 이자 없이 환불하고, 업무 대행 비는 전액 갑 또는 병에게 귀속되어 환불되지 아니하며, 환불 금의 지급시기는 탈퇴 또는 제명된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으로 대체 또는 임의 분양을 통한 임의 분양 자가 대체되어 입금을 완료하였을 경우 환불하기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본 규약에 의거하여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조합 및 E 주식회사에 민 ㆍ 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전산 조회 등으로 무자격자로 판명된 경우

8. 제 7조 제 7 항 중도금을 일정에 의거 2회 이상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⑦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하거나,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 을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 대행 비는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처리 후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