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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12 2014가단3068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17,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2. 10. 원고에게 B스파시설 신축공사 중 미장/조적공사(노임공사)(이하 ‘이 사건 스파시설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11. 1.부터 2014. 6. 30.까지, 계약금액 6,7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공사기간 중에 이 사건 스파시설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스파시설 공사대금 6,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변제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피고는 2014. 1. 13.부터 같은 해

5. 30.까지 이 사건 스파시설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총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돈은 이 사건 스파시설 공사대금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개 아파트 관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 13. 1,000만 원, 같은 해

3. 1. 1,000만 원, 같은 해

3. 31. 1,000만 원, 같은 해

4. 30. 500만 원, 같은 해

5. 30.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4. 1. 13.부터 같은 해

5. 30.까지 지급한 5,5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아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대금, 500만 원은 이 사건 스파시설 공사대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스파시설 공사 도급계약 체결일이 2014. 2. 10.이므로, 피고가 그 이전인 2014. 1. 13. 원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을 이 사건 스파시설 공사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대금이라고 보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