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0 2019고단3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9. 03:13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D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출입문을 열어 놓고 방실 안에서 손님을 마사지하는 사이 출입문의 알림 벨이 작동하지 않도록 바닥에 엎드린 채 내부로 기어들어가 계산대 뒤편의 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인 가방 속에서 현금 567,000원, 미화 1달러짜리 6장, 필리핀화 50페소짜리 1장, 롯데 신용카드 1장, 엘마트 멤버십카드 1장, 국민은행 보안카드 1장, 부적 1장, 증명사진 6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06:07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빌딩 2층 G정형외과의원에 이르러,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자동문을 열고 들어가 위 병원의 접수대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06:05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의 접수대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