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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5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21:45 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307동 11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D( 여, 69세) 이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러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9. 08:30 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307동 11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가져간 피고인의 휴대폰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발로 수회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