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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15 2020고단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6: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C 마을회관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을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16 세) 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내 출혈 등의 중 상해를, 피해자 F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H(1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3. 16:55 경 횡성군 J에 있는 K 식당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