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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07 2014가단32335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E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223,348원과 그 중 171,528,065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9. 3. 17. 피고 주식회사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0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3. 17.부터 2010. 3. 16.까지(이후 보증기한을 2014. 3. 14.까지 순차 연장하였다)로 정하여 피고 A 주식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B, C, E 주식회사와 D, 해강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에는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한 지연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⑤ 위 각 금원에 대한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사고를 일으키자 2013. 8. 30.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 200,361,059원(= 대출원금 200,000,000원 이자 361,05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가 30,317,614원을 회수하여 대지급금 및 지연배상금 1,484,620원, 원금 28,832,994원에 충당함에 따라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