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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대학교 회계학과 사제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0. 6. 7. 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대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아이디 'F' 라는 작성자가 '두번째 성희롱 사건 피해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 아래에 "정말.. 그 가해교수.. 비단 성희롱 문제뿐만 아니라 평소 강의에서도 솔직히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본인이 학교 나오는게 귀찮다는 이유로 기존에 짜있던 시간표를 자의로 바꿔서 세시간 연강으로 수업을 묶고, 그 세시간 중에서 1시간 반은 남과 세상에 대한 비난과 욕 30분은 자기 자랑 그리고 정작 수업은 1시간 30분 제가 그 분 수업을 들었던 2년 동안 매학기 수요일은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시하고, 2) 피고인은 2010. 11.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D대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성희롱 교수, C교수의 퇴진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지만 복직하고 나서 첫 수업부터 본인에게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곱게 곱게 포장해서 변명을 늘어놓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C 교수를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없습니다. C 교수로 인한 성희롱 피해는 이번 사건의 피해 학생 한명이 아닙니다. 이 일이 다시 묻히게 되면 C 교수가 정년퇴임을 하는 그 날까지 또 다시 몇 명의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는 일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3 피고인은 2010. 12.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D대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성희롱 교수가 회계학과 말아먹네' 라는 제목으로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도 모자라 이젠 과의 미래까지 없앨려는 C 교수의 행태를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간 회계학과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