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8 2016고정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무등록 30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7. 19: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신천동 삼미 시장 내에서 같은 시 시흥대로 944 미산 SK 주유소 앞 도로 상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2km 운전한 것이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 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경기 시흥시 신천동 삼미 시장 내에서 같은 시 시흥대로 미산 SK 주유소 앞 도로 상까지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출력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15 쪽)

1. 의무보험 조회( 수사기록 5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