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 경 용인시 기흥구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1개 당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 D),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각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 거래 신청서 및 거래 내역 등, 우리은행 제출명령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 2개를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 위하여 계좌 2개를 신규 개설하기까지 하여 대여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들이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