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55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14:2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B커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종업원인 피해자 C(43세, 여)에게 주인을 불러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주인 언니가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갔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자 그때부터 탁자에 발을 올린 채 “씹할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탁자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소란을 피위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