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6.15 2017도53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침입의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주거 침입죄에서의 고의 및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폭행, 공무집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1 항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 1 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제 1 심판결이 선고된 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