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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740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소유하던 수원시 팔달구 D 대 136㎡ 및 위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37.45㎡(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 6. 9. 채권최고액 97,5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2015. 8. 31. F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함께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2015. 9. 4. 피고 앞으로 위 확정채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까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2015. 9. 15.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2016. 4. 15.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90,029,4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90,029,430원 중 50,029,43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4. 15.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40,000,000원을 출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17084호로 배당이의소송(이하 ‘관련 배당이의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면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90,029,430원을 40,000,000원으로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7. 12. 19.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8. 23.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 중 원고가 관련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지 않은 40,000,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는 2018.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