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21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6. 09:50 경 인천 계양구 B 건물 1 층 복도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이 평소 지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이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6.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