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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가합3492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3.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2013. 1.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방송사업자이다.

원고는 1995. 11. 1. 피고에 입사하여 방송기자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1. 11. 14.부터 2012. 12. 17.까지는 피고의 자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C(C, 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긴급> B F, G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 타부서 시용기자로 구성된 비선 취재팀 어제, 오늘 양일간 인터뷰 완료했다

함.. H 예언 현실화 우려.. 오전 중 사측 취재해 I 추가 보도 계획 <2보> G 인터뷰 진행은 B 사회부 특별취재팀 작품으로 카메라와 취재기자 모두 시용기자 출신.. 사실상 F 사장 비선팀으로 J 보도본부장에게 직보한다는 첩보.. 사회부 기자들도 특취팀 존재 몰라.

기자들 멘붕 <3보> 유력 정보통 “G 3주전 마카오 떠났다. 현재 소재 못 밝혀”.. 여권, K후보 추격위기감 G 카드 필요 판단 가능성.. B 보도국 기자들, 시용기자 보도 강행 막기 위해 불침번.. 편성에선 오전 9시 30분 특별보도설 모락모락 <4보> F B ‘대선 3일 전 G 인터뷰 지시한 건 사실’ 인정, 그러나 ‘아직 못 만났다’ 해명.. ‘특정후보 돕기 위한 것’ 아니라면 인터뷰 추진과정, 성사여부, F 지시여부 등 투명하게 밝혀야

나. 원고는 2012. 12. 17. 자신의 트위터 계정(D, “E”)에 다음과 같은 글(이하 ‘이 사건 트위터 발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5. 27.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매체인 I(이하 ‘I’라 한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pod cast. 인터넷망을 통하여 뉴스나 드라마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오디오 또는 비디오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방송인 ‘L’에 36회, ‘M'에 16회 이상 각 출연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