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5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17:55경 남양주시 마석중앙로57에 있는 야외공연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너 이 새끼야, 멍청한 새끼야, 인생 이 따위로 살지마’라고 말하며 왼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장에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니들 인생 이 따위로 살 거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왼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 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 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