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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06 2012고합57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12:25경 서울 노원구 B모텔에서, C의 집에 있던 스파이스 불상량을 가지고 와 D와 함께 담배 개비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위 스파이스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스파이스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마약감정서(2)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스파이스 1회 흡연량이 적어도 1g에 이른다고 보고, 스파이스 1g의 소매가격 상당인 6,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 유형(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것으로서 마약범죄는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유형으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