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219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73,397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