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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98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7. 24. 03:20경 울산 울주 B에 있는 C 신암 소초 앞에서 경계 근무 중인 하사 D 외 2명을 상대로 "너 이 씨발 나와 죽는다“며 욕설을 하고 바리게이트를 발로 차며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이 귀가를 종용하자 소초 근무자 D 외 2명이 지켜보는 곳에서 ”짜바리 새끼, 씨발놈아, 확 죽이뿐다. 악질같은 새끼 또 왔네“ 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경사 F이 귀가를 종용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단추를 떨어지게 하는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