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98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7. 24. 03:20경 울산 울주 B에 있는 C 신암 소초 앞에서 경계 근무 중인 하사 D 외 2명을 상대로 "너 이 씨발 나와 죽는다“며 욕설을 하고 바리게이트를 발로 차며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이 귀가를 종용하자 소초 근무자 D 외 2명이 지켜보는 곳에서 ”짜바리 새끼, 씨발놈아, 확 죽이뿐다. 악질같은 새끼 또 왔네“ 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경사 F이 귀가를 종용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단추를 떨어지게 하는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