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08 2014고정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2. 14: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더팰리스 분양사무실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광도지구대를 경유하여 위 더팰리스 분양사무실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