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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5.31 2011고단6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3. 17: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식당 앞 도로를 팔공터널 방면에서 파군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갑자기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골드윙 1800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오토바이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부 주상골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H(여,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889,194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사고현장 조사 및 주변 탐문수사, 피해자들 진단서 제출건, 사고현장 부근 주유소 CCTV 확인, 신고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