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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1 2020고단16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11]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공모, 가담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코로나 대환 대출 명목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콜센터”는 2020. 4. 17. 09:40경 금융감독원 E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대환 대출 신청을 이어가려면 인증세가 필요하다. 기록을 남겨야 하니 3,000만 원을 주면 5만 원 제외한 나머지는 돌려줄 것이다. 이번 일도 계좌이체로는 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콜센터”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교부하는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 “콜센터”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7. 12:30경 부천시 F아파트 G동 3, 4호 라인 1층 계단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H은행 직원 I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국세납부확인서를 건네주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대출기록 삭제 명목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콜센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