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672호]
1.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나동 809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5. 26.부터 2015. 12. 4.까지 근무한 D의 2015. 5.부터 2015. 11.까지의 임금 합계 16,000,000원과 퇴직금 3,774,490원, 2014. 6. 10.부터 2015. 8. 31.까지 근무한 E의 2014. 12.부터 2015. 8.까지의 임금 합계 13,467,440원과 퇴직금 2,161,28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535호]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4. 11. 1.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근무한 F의 임금 20,986,8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111호]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5. 5. 20.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한 G의 2015년 6월 임금 1,976,715원, 같은 해 7월 임금 1,845,585원 합계 3,822,300원과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H의 2015년 6월 임금 1,636,335원, 같은 해 7월 임금 1,206,675원 합계 2,843,02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216호]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5. 8. 10.까지 근무한 I의 2015년 6월 임금 1,958,100원, 같은 해 7월 임금 2,3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741,900원 합계 5,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긱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명 [2016고단153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