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92568
자동차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0. 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0. 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