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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1 2012노31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의 형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부당성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의 부당성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와 형제들이 암이나 당뇨 등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청각장애나 정신질환이 있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는 8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파트 내부 계단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2003년에도 10세의 여아를 끌어안고 그 여아의 엉덩이를 자신의 성기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특별양형인자]...